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선거와 투표

사전투표소 바깥 ‘대파 한 뿌리’…“밖에 놓고 투표해야” 선관위에 이재명 “기가 찬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선관위에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 배포

‘대파 소지 선거인은 바깥에 보관한 뒤 출입하도록 안내하라’ 포함 알려져

‘정부 항의 의미로 대파 갖고 가도 되냐’ 질의에 따른 답변 형식 입장…임의 지적 아냐

세계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의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후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 문건을 구·시·군 선관위에 배포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가 ‘대파를 발렛 파킹한 후에 투표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엑스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이 합리적’이라던 발언 후 불거진 여야 공방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듯,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현장에 ‘대파를 소지한 채로 투표는 금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문건이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가 찬다’고 반응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배포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앞서 ‘대파를 들고 투표하러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접수되면서, 비슷한 상황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선관위의 대응책이다. 선관위는 임의로 ‘대파 소지의 문제’ 그 자체를 지적한 것은 아니며,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 질의에 따라 답변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봤다.

세계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의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후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 문건을 구·시·군 선관위에 배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가 찬다’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엑스 계정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실제 이날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사전투표소 앞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대파가 놓여 있었는데, 선거 안내원들은 뉴스1에 “아침 일찍부터 대파가 놓여 있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SNS 중 하나인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해당 사진을 공유한 누리꾼들은 ‘투표장 밖에서 대기 중인 대파 한 뿌리다’, ‘대파는 발렛 파킹 후에 투표할 수 있다’, ‘대파를 못 들고 가면 대파 색깔 옷을 입고 가야겠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같은 날 이 대표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선관위의 입장을 전한 기사를 공유한 뒤, “기가 찬다”고 짤막하게 반응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