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 인터넷 매체 기자와 공모하여, 한 위원장의 아들이 학폭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한 위원장 및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과 관련해서는 "한 위원장의 아들이 학폭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국회 기자회견 예약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관련 의혹’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확산시킨 성명불상의 네티즌들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강 의원과 황 의원, 인터넷 매체 기자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또 다른 인터넷 매체의 기자 실명을 거론하며 "지난 3월경 한동훈 위원장의 아들이 재학 중인 중학교 교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어린 학생들에게 위협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무작위로 탐문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 관계자는 "학폭 자체가 없었던 명백한 허위사실임에도 야당 국회의원과 인터넷 매체가 야합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며 "이에 편승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려 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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