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에 근무하는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선거일에 근무하는 직장인 31.4%는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받는다'는 응답은 48.7%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19.9%입니다.
〈사진=인크루트〉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휴일근로수당과 보상 휴가가 보장되지 않은 응답자에게 회사에 요청할 생각이 있냐고 물은 결과 10.2%는 '말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57.1%, '영세기업이라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7%로 조사됐습니다.
선거일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17.3%로 나타났습니다. 출근하는 이유는 '회사 근무 지침에 따름'이 5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거래처·관계사 등이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 없음(16%)', '스스로 근무하기를 원함(12.8%)', '대체근무·교대근무(14.1%)' 등의 순서로 자리했습니다.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 투표를 위한 시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 54.7%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7.5%는 '회사가 알려줘서 알았다'고 했으며 37.7%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인크루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9%포인트입니다.
김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