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열린문화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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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4·10 총선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0.62%로 집계됐다. 이는 선거인 4428만11명 중 27만5795명이 투표한 수치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 가능하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다.
다만, 투표 시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구·시·군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고, 기표한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사전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은 관내 사전투표함을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 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에 인계한다. 이송·인계 과정에는 정당·후보자별 투표 참관인, 경찰 공무원이 동반하게 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누구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한 곳을 선정해 사전투표 기간 사전투표 마감부터 투표함의 이송·보관, 사전투표 마감 다음 날 관외 사전투표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 봉투 접수·투표함 투입·보관의 전체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또한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전투표는 전국단위 선거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사전투표율은 11.49%였고, 이후 계속 높아졌다.
▷2016년 제20대 총선 12.19%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26.06% ▷2018년 제7회 지선 20.14% ▷2020년 제21대 총선 26.69%로 꾸준히 높아진 사전투표율은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제8회 지선에서는 20.62%로 사전투표율이 다소 낮아졌으나, 당시에는 총투표율도 50.9%에 그쳤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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