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전투표는 조금 전 새벽 6시부터 시작됐고, 내일(6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는데요. 신분증만 가지고 전국 어디든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사전투표 당일, 어떻게 투표하면 될지 제가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손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정자로 적어주세요.]
이후 해당 선거구에 주소지를 둔 관내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그밖의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관할 지역으로 보낼 회송용 우편봉투도 함께 받습니다.
투표용지는 이렇게 총 두 장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총 38개로, 투표용지 길이는 51.7cm나 됩니다.
기표소에서 기표할 땐 기표용구로 사각형 칸 안에 정확히 해야 하고, 기표소 안 인증 촬영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선 촬영이 가능합니다.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고 테이프를 떼내 잘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습니다.
밀봉이 잘 안 돼 투표용지가 밖으로 나오면 기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투표함은 개표날까지 각 구시군 선관위에 보관되는데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로 이상 여부를 24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막 김형건]
강희연 기자 , 정철원, 이현일, 이지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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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조금 전 새벽 6시부터 시작됐고, 내일(6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는데요. 신분증만 가지고 전국 어디든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사전투표 당일, 어떻게 투표하면 될지 제가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투표장에 들어오면 이렇게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같이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손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정자로 적어주세요.]
이후 해당 선거구에 주소지를 둔 관내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그밖의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관할 지역으로 보낼 회송용 우편봉투도 함께 받습니다.
투표용지는 이렇게 총 두 장입니다.
하나엔 지역구 후보를, 다른 하나엔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하는 겁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총 38개로, 투표용지 길이는 51.7cm나 됩니다.
기표소에서 기표할 땐 기표용구로 사각형 칸 안에 정확히 해야 하고, 기표소 안 인증 촬영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선 촬영이 가능합니다.
기표를 마치면 투표용지 안쪽이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고 테이프를 떼내 잘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습니다.
밀봉이 잘 안 돼 투표용지가 밖으로 나오면 기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투표함은 개표날까지 각 구시군 선관위에 보관되는데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로 이상 여부를 24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다 적발됐는데 선관위는 전국 사전투표소를 미리 점검하는 등 보안절차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자막 김형건]
강희연 기자 , 정철원, 이현일,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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