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일 이틀간 오전6시~오후6시 사전투표…신분증 지참해야
'엄지척' '브이' 인증샷은 가능·기표소 내 촬영은 불법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삼성2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기표소 앞에서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4.4.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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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시 불법이고, 실수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지 재교부는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이날부터 6일까지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무효투표 예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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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는 투표 시 무효표가 되거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는 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엄지 척'이나 '브이' 등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하지만 투표 인증샷을 찍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으므로 기표할 때 2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한편 여야 지도부도 이날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부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영덕·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대전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투표할 예정이다.
유효투표 예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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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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