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점검도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본인의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하고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 때는 선거인의 주소에 따라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투표소 현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해 불법 카메라 점검도 실시했다. 이 장관은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참관하고 신분증 확인, 투표용지 발급 등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1곳을 선정해 사전투표함 이송과 보관 과정을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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