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기간에도 수시 확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선관위는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을 통해 통신망 상태 등을 점검하고, 사전투표소 입구 및 내·외부의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오는 5∼6일 사전투표 기간에는 사전투표관리관과 투표안내요원이 사전투표소 입구와 내외부의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사전투표소 총 40여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40대 유튜버를 구속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