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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선거와 투표

5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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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565곳서 별도 신고 없이 누구나 가능

사전투표소 내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
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유권자 10명 중 4명 넘게 사전투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3565개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최종 모의시험이 끝나면 출입문과 창문을 폐쇄한다.

이투데이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열람용 모니터가 설치돼 있다. 열람용 모니터에서는 25개 구위원회에 보관된 우편투표함 등의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선거일인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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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 신고 없이 5~6일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 어디에나 가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10일 치러질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이 유권자다.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된다.

준비물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 급 학교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 때는 선거인 주소에 따라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 동선이 구분된다.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즉 관내선거인의 경우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투표용지 수령→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순서로 사전투표 절차가 진행된다.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인 관외선거인은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순(順)이다.

이투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아흐레 앞둔 1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인쇄업체에서 인쇄된 투표용지를 직원들이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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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 참관인, 경찰과 동반해 관내 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 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시‧군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 받은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 받은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를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 신청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에 의하면 사전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 26.7%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36.9% △2022년 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20.6%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22대 총선을 엿새 앞두고 이날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향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83.2%는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78.9%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총선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2.7%로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사전투표일에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답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투데이/박일경 기자 (ek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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