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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너 나하고 간통했지?” 김제시의원, 이번엔 스토킹·폭행 혐의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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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3년 12월 8일 전북 김제시 한 마트에서 유진우(왼쪽) 김제시의회 의원이 마트 업주(여성)와 대화하던 중 여성의 허리춤을 잡고 끌어내고 있다. 당시 마트 CCTV에 찍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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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4년 전 제명됐다 복귀했던 전북 김제시의원이 이번엔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또 제명됐다.

4일 김제시에 따르면 김제시의회는 전날 무소속 유진우(57)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유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13명이 투표해 찬성 12표, 기권 1표로 제명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명안 의결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유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김제경찰서는 지난 1월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유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김제의 한 마트 창고에서 업주 A(여·40대)씨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마트 폐쇄회로(CC)TV에는 유 의원이 A씨에게 과일 상자를 들어 던지려는 장면과 A씨 허리춤을 잡고 가게 입구 쪽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제명안이 가결된 뒤 유 의원은 취재진에게 “피해 여성과 10년 넘게 사귀는 사이였는데, 여성이 선거자금을 빌려준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수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기혼이다.

한편 A씨는 원하지 않는데도 유 의원이 찾아오거나 전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조례에 시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최고 징계 수위가 ‘출석정지 3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법원에 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며 “승소 후 복권되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020년에도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귀한 바 있다.

스캔들 당사자인 두 의원은 현충일 추념식장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유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항간에 떠돌던 소문은 사실이다. 여성 의원이 나를 내연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스토커로 몰고 있어 억울해서 사실을 밝힌다”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했고 “‘죽어서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등의 구애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유 의원이 “내가 스토커야? 얘기해 봐”라고 고함을 치자 여성 의원은 “그럼 제가 꽃뱀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에 유 의원은 “꽃뱀 아니었어? 너는 내가 전국적으로 매장시킬 거야. 너하고 나하고 간통했지. 할 말 있으면 해”라고 받아치며 10여분간 소동을 빚었다.

2020년 7월 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의원직 제명 처분 무효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1년 1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법원은 징계 수위를 정하는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해당 의원에게 회의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방어권을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유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다시 당선됐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제명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시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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