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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연재] 뉴스1 '통신One'

英고용재판소 "임신한 직원에 '감정적' '눈물 많다' 표현은 차별"[통신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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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에 대한 고정관념…무시하고 비하한 것"

"출산 복귀한 직원에 대한 처우 신뢰 파괴할 만큼 심각"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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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직장 내에서 임산부에게 '감정적이고 눈물이 많다'고 표현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회계 관리자가 과도한 업무량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이후에 상사가 보낸 메일과 관련이 있다.

니콜라 힌즈(37)는 아이를 출산하고 직장에 복귀했지만 부당 대우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힌즈는 임신부 차별과 해고에 대한 힌즈의 주장을 지지했다. 힌즈는 고용주인 아웃소싱 회사 미티(Mitie)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대기중이다.

로저 타이난 영국 고용재판소 판사는 "상사인 나브 칼리가 부하 직원인 힌즈에 대해 감정적이고 호르몬이 많은 임신부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특정 상황에서 힌즈를 감정적이고 눈물이 많다고 묘사한 것은 무시하고 비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4월 힌즈는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상사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10월에는 일주일에 두 차례 공황 장애를 겪으면서 업무량을 끝내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재판부는 힌즈의 불만 사항을 무능하게 처리했다고 판결했다.

힌즈의 상사였던 칼리는 힌즈가 매우 감정적이고 눈물을 흘렸다고 다른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도 힌즈의 불만 사항에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또한 유급이 아닌 무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1년 6월 출산 휴가에서 복귀한 힌즈의 요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인터뷰에는 '부적절' 이라고 써놨다.

힌즈는 같은 해 9월에 회사를 결국 그만뒀다.

타이난 판사는 "고용주가 출산 휴가에서 복귀한 후 2021년 9월까지 (힌즈)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한 처우는 신뢰를 파괴할 만큼 충분히 심각한 것이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위험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것과 2020년 10월에 힌즈의 상사인 칼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힌즈의 사임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힌즈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추후 보상을 받게된다.

힌즈는 "(이번 과정을) 혼자서 하기로 결정한 것은 고통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산모와 임산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막대한 법률 비용 없이도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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