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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선거와 투표

5~6일 총선 '사전투표', 전국 어디서나 가능…경기 59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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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

별도 신고없이 투표…신분증 필수

뉴시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9일 앞둔 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024.04.01.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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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6일 경기도내 599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한다.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도내 7곳의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게 5~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별로는 광역의원(안산시제8선거구, 오산시제1선거구, 화성시제7선거구) 3곳, 기초의원(화성시가선거구, 부천시마선거구, 김포시라선거구, 광명시라선거구) 4곳 등이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사전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해당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해당 지역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재·보궐선거에 한해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 종료 뒤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을 동반해 관내사전투표함을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사전투표함의 회송용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시·군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받은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를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우편투표함의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전국 3565개의 사전투표소가 설비된다.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 등 시설물 점검도 병행한다. 선관위는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한 후 출입문과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보관, 개표장으로 이송 등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며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는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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