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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가 너무 많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승소했을 경우 10억 원을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입니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천900억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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