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EU 의회 통과한 인공지능법 관련 실무 현안 논의
학계, 법조계, 산업계 및 정부 전문가 모여 토론
인공지능(AI)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통과된 EU 인공지능법은 AI 리스크를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고 범용 AI에 대해서는 기술문서 업데이트, EU의 저작권법 준수, 학습데이터 요약본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세계 최초로 AI에 대한 포괄적 관리 및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주최측은 EU 인공지능법은 향후 AI 규제의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주요 내용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웨비나 발제는 총 2개 주제다. “EU 인공지능법의 연혁, 내용의 분석과 향후 전망”에 이어 “EU 인공지능법의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김·장 법률사무소 정유석 변호사가 맡아 EU 인공지능법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을 소개하고, 위험 수준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분류하여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차등 부과하는 체계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한 뒤, 앞으로의 전망까지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권은정 박사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기본법으로서 EU 인공지능법이 지니는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 이후 이성엽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뤄진다
패널로는 ▲ 김상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 ▲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과장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팀장) ▲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 ▲ 한혜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하여 EU 인공지능법의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다각도로 고찰한다.
이번 웨비나를 기획한 이성엽 회장은 “전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마련한 EU의 사례로부터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최초의 웨비나로 향후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여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