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자 "딸이 6개월 된 아들 두고 행방 불명"
행방불명인 친부모…법원 허가나면 입양 가능
[서울=뉴시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한 사연자는 딸이 낳은 손주를 입양하고 싶다며 변호사에 자문했다. 사진은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2024.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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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혜승 인턴 기자 = 한 노부부가 손주를 입양하고 싶다고 전한 사연이 알려졌다. 딸이 고등학생 때 아이를 낳고 사라졌기 때문이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손주를 입양하고 싶다며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A씨 부부는 딸 B씨가 청소년 시절 방황했다고 털어놨다. B씨는 중학생 때 학교 폭력으로 퇴학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며, 고등학생 때는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아이를 낳았다.
A씨 부부가 B씨에게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도 B씨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급기야 B씨는 출산 6개월 후 아들을 두고 집을 떠났다.
B씨는 자취를 감췄다. A씨 부부는 B씨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수소문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7살이 된 B씨의 아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손주가 우리를 친부모로 알고 있는데, 외조부모란 사실을 알게 되면 혼란스러워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들로 입양하고 싶다"고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송미정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법원에서 허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아이라면 친부모의 입양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3년 이상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 혹은 유기 했을 경우, 법원은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손 변호사는 "손주의 친부가 불분명하고, 친모는 연락 두절인 상태이기에 법원에서 허가가 난다면 입양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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