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투표 때 기표소 안에서는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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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레(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될 총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투표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 포토존 등을 활용한 인증샷도 가능합니다.
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게시·전송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면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기표는 하나의 정당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해야 하며,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됩니다.
만약 두 개 정당 또는 두 명 후보자에게 겹치도록 기표하면 무효투표가 됩니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칸 사이의 여백이 작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선관위는 당부했습니다.
투표는 기표소에 있는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하면 무효투표로 처리됩니다.
기표소에 있는 정규 기표 용구로 기표했으나 완전히 찍히지 않고 일부만 찍히더라도 유효 투표로 인정됩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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