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2 (토)

이슈 선거와 투표

경남선관위 "4일부터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일까지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는 인용 공표·보도 가능

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해야 한다.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4월 2일 현재 총 8건으로, 고발 4건, 경고 등 4건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는 행위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