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개최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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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이 진료 축소에 나서면서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보건소까지 확대 적용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일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행 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당시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됐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시작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해 이날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고,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내용’을 이날 중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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