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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이슈 선거와 투표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투표지 촬영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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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SNS 게시…적발시 엄중 대처

'손가락 기호' 표시 투표 참여 인증샷 가능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4·10 총선 유권자들은 투표 인증샷을 투표소 내에서 촬영할 수 없고,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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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봉재활원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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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간(5~6일), 선거일(10일)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 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유권자는 (사전)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며,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 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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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봉재활원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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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대응할 예정이다.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 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투표 시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으므로 기표할 때 두 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기표 뒤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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