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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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노동자들의 국회의원선거(총선) 투표권 보장을 위해 최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각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투표시간 보장 사항을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근로자들에 사전투표 기간인 오는 5~6일과 투표 당일(10일)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 ‘투표 필요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를 살펴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제6조 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공문을 보내며 각 기관, 단체에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권 보장에 적극 앞장서 달라’는 당부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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