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주택연금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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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공시가격 상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면서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328가구가 5개월간 신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 확대로 14만가구의 신규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추산했다.
주택금융공사는 3일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성과와 함께 실거주 요건·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등 개선책을 발표했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주택연금 총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였다. 총 대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월지급금의 현재가치와 초기 보증료의 합계를 말한다.
공사는 해당 정책이 시행된 이후 지난 2월까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28가구가 신규 가입했으며, 가입 가구의 평균 월지급금도 기존 월 280만원에서 325만원으로 16.1%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1만4885건으로 전년보다 31.1%로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지속 수령이 가능하게 하고, 가입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상반기 중 실버타운에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을 확대하고,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을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질병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을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한다.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령층의 주택보유비율은 70% 이상으로, 노령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는 자산의 4분의 3을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원은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안으로 지자체 예산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지급금을 늘리거나 연금 가입자의 유휴 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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