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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생 손가락 사이에 나무 막대기를 넣어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한 40대 학원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고등학교 1학년생인 B(16)군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 사이에 나무로 된 지휘봉을 끼워 넣고 돌리는 식으로 처벌했다.
보강 수업에 빠지고 숙제도 하지 않는다며 주먹과 둔기로 양팔을 20차례 넘게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은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학생에게 가학적인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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