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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이슈 선거와 투표

경남 창원·남해서 선거 벽보 훼손 잇따라…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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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선거 벽보 훼손하면 안 돼요"
지난달 28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에서 4·10 총선 출마 후보를 알리는 선거 벽보가 부착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창원·남해=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4·10 총선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남에서 선거 벽보가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 3단지 아파트 후문 쪽 울타리에 게시된 창원의창 선거구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약 30㎝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벽보를 점검하다 이 같은 훼손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훼손된 벽보는 새 벽보로 교체됐으며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같은 날 남해군 이동면 한 주택 담벼락에 붙어 있던 사천남해하동 선거구 서천호 국민의힘 후보 벽보도 날카로운 물체로 찢어진 사실이 확인돼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남해 훼손 선거 벽보 인근에는 CCTV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용의자 특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새 선거 벽보는 CCTV 근처 다른 곳으로 옮겨 부착됐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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