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피해학생 지칭해 발언 안 했다"
빈 교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같은 학교 동급생 여학생 이름에 성인용 기구 명칭과 비속어를 섞어 붙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고교 남학생들이 학교 폭력으로 징계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A군 등 고교 남학생 2명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군 등 2명에게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실에서 동급생 B양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 6시간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때 교육지원청은 "졸업 때까지 B양에게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처분도 의결했다.
B양은 신고 당시 A군 등이 익명 사이트에서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댓글을 썼다고도 주장했으나 증거부족으로 처분대상에서 제외됐다.
A군 등은 B양 이름과 성인용 기구를 뜻하는 단어를 합치고 '개XX'라는 성적 비속어까지 붙여 여섯 글자를 한 글자씩 서로 돌아가면서 놀리듯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다른 친구 3명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B양은 학교 측에 신고했다.
A군 등은 행정소송에서 "피해학생을 지칭해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사실을 전달한 다른 두 학생들의 진술은 ‘급하게 말하느라 말이 헛나왔다’는 취지로 번복돼 이 사건 피해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로 보지 못했다면 쉽게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친분이 있는 A군 등이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자신들과의 관계가 악화할 것을 염려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학생들 앞에서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고 이름과 성인용 기구 명칭을 혼합해 반복해서 말한 것은 성적으로 비하해 모욕을 주는 표현"이라는 "충분히 성적 괴로움이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학교폭력"이라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