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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아내 살해한 40대 남편 2년 감형…"자수, 반성,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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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 실형이 선고됐다./사진=뉴시스


핀잔 및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반병동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5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쯤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 정차한 차 안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아내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정미소에서 쌀을 싣고 귀가하던 중 B씨가 계속 잔소리, 핀잔과 욕설 등을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3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점과 생활 태도 등을 지적하며 여러 차례 잔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최상위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와 마지막 애정마저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다"며 징역 17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순간적인 분노와 절망감을 제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외에도 A씨의 불안장애와 강박증, 우울증 등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미성년 자녀가 A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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