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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 A 씨가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충전기 어댑터처럼 생긴 이른바 변형 카메라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입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실제 온라인 쇼핑몰과 시내 상가에서도 각종 변형 카메라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변형 카메라는 불법촬영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데, 판매와 관리 등에 대해 별다른 규제는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파인증만 받으면 국내 판매에 제약이 없고, 외국에서 이른바 '직구'를 하는 경우에도 개인 사용 용도로 1개를 구입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였던 지난 2015년부터 새로운 규제 법안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모두 5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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