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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위, 모바일 웹 여론조사 공표 불가 판단…與, “특정 세력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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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2일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피엠아이가 지난달 실시한 ‘모바일 웹 방식 여론조사’에 대해 공표·보도 불가 판단을 내렸다.

중앙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일 오전 부산 남구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에서 부산시선관위 직원들과 부경대 학생들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부산시티투어버스를 활용한 '벚꽃투표 BUT꼭투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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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엠아이는 기존의 전화면접 조사와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를 대신해 모바일웹 방식으로 일부 지역구에 대한 선호 후보 등의 여론을 조사했다. 모바일웹을 통한 조사가 전화 응답 방식보다 접근이 쉬운 점을 활용한 것이다. 그간 정치권과 여론조사 업계에선 “선거 기간 여러 여론조사가 집중되면서 정치 고관여층을 제외한 유권자들이 전화 응답을 피해 정확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여심위는 피엠아이의 여론조사에 대해 ▶가중값 배율 미준수 ▶최소 표본 확보 미달 ▶성별·지역·연령 등 인구 구성 비율 미준수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통상 여론조사는 읍·면·동 등 지역과 연령·성별 비율을 동일하게 추출한 통신3사의 안심번호, 즉 익명 번호를 토대로 진행한다. 반면, 피엠아이는 통신 3사 가입자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확보한 패널을 토대로 조사했다. 피엠아이가 확보한 패널은 읍·면·동 단위 지역별 구분이 불가능해 인구 구성 비율에 따른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여심위는 판단했다. 또 경기 하남갑, 서울 용산, 서울 중-성동갑의 여론조사에선 여심위에 신고한 것 보다 표본이 4~5만명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심위 관계자는 “피엠아이 측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일부 세부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피엠아이 패널 조사의 표본은 행정동 단위로 구분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표본 수가 부족하고 가중값 배율도 범위를 넘어섰으며, 접촉률·응답률에도 오류가 있어 공표 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여심위의 피엠아이 여론조사 공표·보도 불가 판단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심위가 일부 강성 지지자에게 굴복했다”며 공개 반발했다.

신지호 중앙선대위 공보단 미디어위원장은 이날 논평에서 “이 업체의 여론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여당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를 문제 삼았고, 야권 강성 지지자 항의가 이어졌다”며 “일부 강성 지지자에 굴복해 그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그게 공정이냐”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또 “여심위의 편향성에 새로운 형태의 여론조작도 심히 우려된다”며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도 성명서를 내고 “피엠아이 조사 방식은 선관위와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라며 “여심위 결정의 공정성과 균형성은 신뢰를 상실했다. 피엠아이 조사를 배제한 배후에 과연 어떤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피엠아이에 대한 조사는 자체 모니터링으로 가중값 배율 위반 혐의가 있어 지난달 20일 시작했다”며 “여론조사 업체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를 진행하던 사이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정식 이의제기 신청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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