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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신발로 직원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1심 징역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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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62살 고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축협 직원 4명을 손과 발 그리고 술병과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집행유예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