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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해도…꽃집 등 단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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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화환은 리본만 바꿔 갈고 몇 번씩 재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정부가 법까지 개정하고 재사용이 확인되면 꽃집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지만 문제는 단속 자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KNN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평범해 보이는 근조 화환에 특수 랜턴을 비추자 형광 물질이 보입니다.

사흘 전 단속반원들이 이미 다른 곳에서 한 차례 사용됐던 화환에 뿌려놓은 형광 페인트 흔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