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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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우편함 속 선거공보물을 통째로 수레에 담아 가져가려던 60대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우편함에 배달된 선거공보물을 수레에 싣고 가져가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왜 선거공보물을 가져가려고 했는지 조사 중이다. 선거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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