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는 "도봉경찰서도 같은 사안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라며 "동일 사안으로 신고·제보가 들어온 것이기에 도봉선관위가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달 16일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안 후보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한 채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 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고 발언했습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서 안 후보는 또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발언했다가 지난달 도봉구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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