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와 투표

조국 "'비례 후보 선거제약' 선거법, 헌법소원 낼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세차·마이크·로고송·율동 등 제약

"'비례제' 변화 맞춰 규제 개선돼야"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제약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이뉴스2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22대 총선 출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가) 아주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드물다)"며 비례대표 후보들이 할 수 없는 아홉 가지 행위를 들었다.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유세차를 탈 수 없고, 마이크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외에도 △로고송 △선거운동원 율동 △공개 장소 연설·대담 △플래카드 △후보자 벽보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이 불가능하다.

조 대표는 "지역구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대표 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 한다.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한 바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돼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며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위헌소송과는 별개로 기호 9번 조국혁신당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아홉 가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나라를 구(9)하겠다'는 심정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