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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법원 "수사·재판 영향 없는 정보, 고소인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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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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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수사나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도 검찰이 형사 고소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 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A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등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B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회원비를 내고 불법 주식투자자문 등으로 손실을 봤다며 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실질적 운영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횡령·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이 일부 혐의만 약식기소하고 불기소 처분 등을 내리자 A 씨는 같은 해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직업 등 인적 사항을 뺀 B 사 직원 등의 피의자신문조서·수사보고·변호인 제출 자료 등을 달라고 서울고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이후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기록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반환했고, A 씨는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두 차례 더 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A 씨는 "공개를 요구하는 자료는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포함된 자료가 아니며,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권리 구제를 위해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수사 기관이 피의사실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항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는지가 드러나 있다"며 "혐의자들이 이를 이용해 법정 제재를 회피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들고 있는 비공개 사유는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공개를 요구하는 수사보고나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미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이거나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불기소 결정서에 상당 부분 반영된 자료"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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