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충북 KBS청주방송에서 청주시 상당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4·10 총선 청주 상당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청주시 상당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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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1일 국민의힘 서승우(청주상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서 후보가 지난달 29일 열린 도선관위 주관 청주시 상당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주당 이강일 후보와 관련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관위에 고발장과 증빙자료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서 후보가 이 후보의 당적 변경에 대한 질문 중 '창조한국당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는 발언에 대해 "이 후보는 창조한국당과 새누리당 당적을 가진 사실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선관위에 엄정한 조사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 후보 캠프는 "이 후보에 대해 잘못 알고 이야기 한 부분은 유감"이라면서도 "토론과정에서 나온 질의내용을 문제삼아 고발조치한 것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질의는 인터넷 자료를 참고한 것"이라며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본인 스스로 관리 가능한 내용을 방치했다가 다른 후보가 질의하자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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