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와 투표

선관위, '사전 투표소 몰카' 논란에 투·개표소 보안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한 40대 유튜버가 검거된 데 이어 공범 B씨(7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A씨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개표소 보안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등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시설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고 투·개표소가 설치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 투·개표소 예정장소 시설 관리 주체에 출입 통제 등 보안 강화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오는 4일과 투표소 설치 전날인 9일에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최종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투표소 내 모든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투표소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 한해 투표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이나 투표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모든 투·개표 과정은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감시하고 있고, 사전투표자수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사전투표함 보관상황도 폐쇄회로(CC)TV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어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