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2 (토)

이슈 선거와 투표

경찰,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범 도운 2명 구속영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거범죄 638건 접수…22명 송치·892명 계속 수사

연합뉴스

양산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경찰이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범행을 도운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전투표 예정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총 3명을 검거했다"며 "1명은 이미 구속됐고, 나머지 2명에 대해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금 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갈림길에 선 이들은 각각 50대와 70대 남성으로, 구속된 40대 유튜버 A씨와 불법 카메라 설치를 계획하고 동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현재까지 41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정황을 발견했다. 이 중 36곳에서 카메라 설치를 확인했고, 5곳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카메라를 대량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까지 경찰에 접수된 선거범죄는 총 638건이다. 경찰은 1천44명을 수사해 22명을 송치하고 892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inz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