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9곳 305명 참여
“경영책임자가 더 큰 처벌, 부당”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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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중소기업계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까지 나섰다. 중처법의 중소기업 확대 적용 유예를 줄곧 주장해왔지만 끝내 무산되자 이젠 헌법소원을 통해 과도한 처벌 규정을 법적으로 판단해달라는 호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으로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기단체 9곳과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기·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견에는 청구인들을 대표해 중기중앙회의 배조웅 수석부회장·정윤모 중소상근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윤모 부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중처법은 영세 중기·소상공인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기·소상공인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를 밝혔다.
그는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결정 되기를 바란다”며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업주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수많은 중기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정윤모 부회장은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기·소상공인은 본인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중기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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