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상대로 복직명령 처분취소 소송 제기…집행정지는 각하
출근 안한 기간 약 1억원 수령 추정…朴 "휴가·병가, 합법적 사용"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은정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질병 휴직 연장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는 오랜 병가·휴직 기간에 1억원 가까운 급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같은 해 10월 법무부가 그의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복직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후보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 직후인 지난 2022년 7월 중순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병가를 낸 후, 지난해 10월까지는 질병휴직을 낸 상태였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1년 이내의 질병휴직을 쓸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박 후보는 소송을 내면서 법무부의 복직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다.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올해 2월 서울고법 판단도 같았다.
박 후보는 이달 15일 본안 소송 취하 서류를 제출했다. 법무부도 19일 소 취하 동의서를 냄에 따라 사건은 재판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 후보는 소송이 이뤄지는 기간에는 다시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후보가 병가와 질병휴직 등을 쓰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2022년 7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약 1년 8개월이다.
공무원이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동안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휴직 중에도 일부 급여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 후보는 이 기간 약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박 후보는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고, 3월 7일 조국혁식당의 총선 인재로 영입됐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행위에 병을 얻었다"며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개인의 병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해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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