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가 지난 3월 7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인재 영입식에서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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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1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가 검찰 재직 시절 1년 넘게 출근하지 않고 1억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월급루팡”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찬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논평에서 “박 후보는 2022년 7월부터 이달 검사 해임 전까지 1년9개월 동안 정신적 질환을 이유로 연가와 병가, 휴직을 반복하며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 기간 받은 급여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찍어내기 감찰’할 때는 없던 질병이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생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은 무노동, 월급루팡 국회의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도 “남편은 다단계 피해자의 돈을 떼먹더니 본인은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며 “과연 조국혁신당 비례후보 1번 답다”고 논평했다.
특위는 “조국 대표도 서울대 교수 직위에서 해제된 후 단 한 번의 강의 없이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 갔고, 아내 정경심씨는 수감생활을 하면서 영치금으로만 2억을 넘게 모았다”며 “박 후보와 조 대표의 불로소득 재테크, 그 탐욕과 위선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이준우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대표의 수법을 베껴 ‘조국의 아바타’가 되기로 약속이라도 했나”라며 “조국 대표를 추종하는 아바타 후보들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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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논란에 “합법적 휴가·병가”
박 후보가 검사 재직 당시 1년 넘게 출근하지 않고 급여 1억원가량을 받았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이에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행위에 병을 얻었다”며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후보는 2022년 7월부터 올 3월에 걸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병가와 질병휴직 등을 반복하며 공직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이 과정에서 장기간 질병휴직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가 이달 15일 본안 소송 취하 서류를 제출했다. 법무부도 19일 소 취하 동의서를 냄에 따라 사건은 재판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 후보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후보는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고, 3월 7일 조국혁식당의 총선 인재로 영입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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