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40여곳 카메라 설치
영장심사 위해 인천지법에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4·10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여 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3.31. dy01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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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부정 선거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4·10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여 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31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는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A(40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경찰의 호송타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투표소에 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셨나요. 현재 확인된 40여 곳 외에 더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사전투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의혹이 있었나. 불법 카메라를 전국 곳곳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저는 좀 의심하고 있었다. 사전투표가 본 투표와 좀 많이 차이나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그는 최근 다음달 5일과 6일에 열리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40여 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가 설치한 불법 카메라는 경상남도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에 대한 긴급 점검을 했다.
이후 159곳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인천에서는 남동구 장수·서창동과 서창 2동, 계양구 계산 1·2·4동, 부평구 부개1동, 연수구 송도1·2·3동 행정복지센터 등 9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을 비롯한 김포, 울산, 대구 등 전국 사전투표 및 개표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행복복지센터 및 체육관 40여 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A씨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추가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가 있는 지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를 설치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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