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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피시방에서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8일) 오전 8시 20분쯤 수원시 장안구 피시방에서 다른 손님인 40대 남성 B 씨 얼굴 등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나를 쳐다보고 중얼거리는 게 기분 나빠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어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는지 등을 포함해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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