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비례대표 2번 천하람 후보
2019년 불법촬영범 ‘집행유예’ 이끌어내
지하철, 카페 등에서 133회 치마 밑 촬영
천하람 “파렴치범도 변호 받을 권리는 있어”
2019년 불법촬영범 ‘집행유예’ 이끌어내
지하철, 카페 등에서 133회 치마 밑 촬영
천하람 “파렴치범도 변호 받을 권리는 있어”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개혁신당 천하람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이 25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에서 열린 제1차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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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2019년 133회에 걸쳐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불법촬영범’을 변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 위원장은 “특별히 문제되는 변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 어떤 강력범죄나 파렴치범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천 위원장은 ‘불법촬영’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피고인 A씨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지나가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카메라로 133회에 걸쳐 촬영했다. 그는 2016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주로 액션캠카메라를 활용해 불법촬영을 저질렀다. 예를 들어 충정로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전동차 내부에 있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액션캠카메라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촬영했다. 촬영 장소는 주로 2호선·3호선·5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 지하철역 계단 및 승강장 안 등이었다. 시내버스안, 제과점 안, 커피습 등에서도 유사한 불법촬영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처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했다. 천 위원장의 변호가 A씨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셈이다.
천 위원장의 이 같은 변호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자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대표를 지낸 권수현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조교수는 “지금 성폭력 사건을 두고 가해자 옹호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100번 이상 불법촬영을 했다는 것은 가해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적으로는 돈을 벌고, 공적으로는 무고한 남성이 양산되고 있다는 식으로 옹호를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윤미 변호사는 “천 후보의 변론 전략이 실무에서 보면 이상한 전략은 아니다”라며 “변호사가 어떤 범죄를 변호한다고 범죄 자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파렴치범이어도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다수의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며 서울 강북을의 민주당 후보였던 조수진 변호사는 자진사퇴한 바 있다.
천 위원장은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하는 것은 당연한 본업”이라면서도 “불법촬영범을 변호한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가 특별히 부당하거나 피해자들을 과하게 공격하는 식의 변호를 한 기억은 없다”며 “변호를 두고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변호사직의 존재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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