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1]
개표소-본투표소 등 전국 26곳 발견… 전문가 “민주주의 근간 선거제 위협”
경찰, 40대 유튜버-공범 1명 검거… 선관위 “전국 투-개표소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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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서울과 부산, 대구, 경기 김포 고양 등 전국 26곳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본투표소 등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총선을 불과 11일 앞두고 유권자의 비밀투표 권리가 훼손당한 유례없는 사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에 대한 위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인천, 경남 양산 등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극우 성향 유튜버 한모 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8일 오후 9시 10분경 경기 고양시 한 주택에서 한 씨를 긴급체포했다. 한 씨는 인천 계양구와 연수구, 부평구 등 9곳과 경남 양산시 6곳의 사전투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 씨와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한 70대 남성 1명도 공범으로 특정해 양산에서 검거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 각각 1곳, 인천 남동구 2곳, 계양구 3곳, 연수구 3곳, 부평구 1곳, 부산 북구 1곳, 울산 북구 1곳, 대구 남구 3곳, 경기 성남 1곳, 고양 2곳, 김포 1곳, 경남 양산 6곳 등 총 26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이 파악됐다. 전날 인천, 양산 등 8곳에 이어 18곳에서 추가 발견된 것으로, 더 많은 투표소에 카메라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수사 당국은 한 씨가 인천과 양산 외 다른 지역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택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점에 비춰볼 때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건 아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각지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사실이 드러나자 이날 오후에서야 “전국 3565곳의 사전투표소 등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며 뒷북 대응에 나섰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투표 행위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가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막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의 대원칙을 깨뜨린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양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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