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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얼마 줄까”…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37년만에 실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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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내년 최저임금 논의

37년만에 업종별 차등 주목
한은 ‘보고서’ 반영할지 관심
역대최저인 1.5%만 올려도
사상최초 1만원 넘기게 돼


매일경제

최저임금 시간급은 작년보다 2.5% 인상된 9천860원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2024.1.2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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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딱 한번 적용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37년만에 이뤄질 것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것인가.

내년도 최저임금 방식과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4월 시작되는 가운데 이같은 두 가지 이슈에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정시한은 31일까지이지만 올해는 주말이 낀 관계로 일찍 제출했다.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하는 최임위는 법 규정에 따라 △시간단위 △업종별 차등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8월 5일까지 확정한다.

이같은 논의는 편의상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시간단위에는 큰 이견이 없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정할 수 있는데 올해의 경우 시급(9860원)과 월급(206만740원)이 정해졌다.

업종별 차등여부가 큰 관심사다. 경영계는 그간 당시의 상황에 맞춰 특정업종에 대한 차등화를 주장해 왔다. 지난해 올해의 최저임금을 논의할 당시에는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같은 3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개 업종의 지급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주장에서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2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은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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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반발할 전망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취지에 반하며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고 이같은 입장은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이다. 올해 5월 13일로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임기만료로 교체를 앞두고 있다. 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은 모두 2021년 5월 문재인정부가 임명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들로 교체된다. 부결 시기가 6월이었던 작년 사례를 비춰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여부는 새 공익위원들이 임명된 뒤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일 한국은행 연구진이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성을 내세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도 최임위를 앞두고 관심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못 따라가는 국내 돌봄인력을 충족하기 위해 외국인 돌봄인력을 확충하고, 해당업종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돌봄서비스 비용을 낮추자는 취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한은보고서와 관련해 “최임위에서 수용성이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면서도 “한은의 연구자가 한 발언의 취지,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라는 부분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현재 9860원에서 1.42%(160원)만 인상돼도 1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역대 최저 인상률도 1.5%(2021년)로 이보다 컸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것은 2018년 16.4%(1060원) 인상처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에 따른 영향이 컸다. 지난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최초안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2.5% 인상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나 최저임금 수준은 최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실효성 있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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