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남 양산시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동일인물로 확인
행안부, 29일 오후 6시 기준 26곳서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 발견
(사진=뉴시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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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이 4·10 총선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인천과 경상남도 양산의 행정복지센터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유튜버 A(40대)씨에 대해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과 경남 양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15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9곳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인천에서는 남동구 장수·서창동과 서창 2동, 계양구 계산 1·2·4동, 부평구 부개1동, 연수구 송도1·2·3동 행정복지센터 등 9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설치된 불법 카메라는 정수기 옆 등에서 투표소 내부를 비추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상남도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가 먼저 발견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에 대한 긴급 점검을 했다.
이후 경남에서는 6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으며, 연이어 서울을 비롯한 김포, 울산, 대구 등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개 시도 총 26곳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장비가 발견됐다.
경찰에서 A씨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 선관위 발표 투표인원과 영상에 담긴 실제 선거 인원의 수가 다르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투표 촬영을 위해 지난 총선 이후 4년간 지리산에서 피나는 훈련을 했다"며 "제가 촬영한 영상의 인원을 다 세어 봤더니 투표 인원과 선관위 발표 인원은 200명 차이가 있다"며 부정 선거를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추가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가 있는 지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나머지 지역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가 A씨와 연관이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를 설치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사전투표소 3565곳 정보를 2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총선 사전투표는 다음달 5일과 6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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