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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대학생 딸이 11억 대출을?…양문석 의혹 낳은 '작업대출'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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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가 서류 위·변조해 딸 사업자로 둔갑시켜 고액대출 가능성

금감원, 2022년 저축은행 불법 작업대출 대거 적발…유사 형태 의심

뉴스1

2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양 후보의 선거사무소 전경. 2024.3.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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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공준호 김근욱 김종엽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소득이 없는 20대 딸을 이용해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고액 '사업자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형적인 불법 '작업대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작업대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앞서 양 후보는 재산신고에서 2021년 31억 원짜리 서울 잠원동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본인이나 공동명의인 배우자가 아닌 20대 대학생 장녀가 대구수성새마을금고를 통해 11억 원의 고액 주담대를 받은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양 후보가 주택을 구입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발표한 12·16 부동산 정책으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금지됐다.

이에 따라 양 후보는 최초 주택 구입 당시엔 12·16 대책 규제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대부업체를 통해 배우자가 6억원가량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부업체 평균 대출금리가 연 20%에 육박했던 것을 감안하면, 양 후보가 지불한 이자만(원금 제외) 월 1000만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는 5개월 뒤인 2021년 4월 장녀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고금리인 대부업체 대출을 갚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대부업체에서 양 후보 아파트에 잡은 근저당권은 말소되고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나 장녀는 직전 4년간 신고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내역이 없었다. 대출을 일으키거나 갚을만한 소득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후보 측은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불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 측도 논란이 시작된 직후에는 사업자대출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부모가 아파트를 딸에게 제3자 담보제공을 했고, 사업자대출은 소득 규제가 엄격하지 않고 당시 70~80%인 담보인정비율(LTV)도 충분해 대출이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새마을금고도 말을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뉴스1>이 문제의 대구 새마을금고 수성지점 본점을 직접 찾은 결과, "사업자 대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는데, 양 후보가 언론을 통해 딸 명의로 대출을 받은 11억 원을 아파트 구입에 보탰다고 밝힌 것은 금고 사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금고가 대출을 잘못해 준 것이 아니다. 대출금이 정확히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해 용도 외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며 "대출금이 주택 구입용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라면 금고를 기만한 것인 만큼 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에서도 대출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대출 취급 과정 등을 미뤄볼 때, 이번 양 후보 대출 건이 지난 2022년 금감원이 대거 적발한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건과 유사한 형태일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작업대출은 대출 직원이나 중개인, 법인 등 ‘작업대출업자’가 대출 자격이 없는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대출액을 늘려주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우회해 이용할 수 있게 알선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히 자행된다.

사업자주담대는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자금을 위한 주담대다. 금융감독원은 사업 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임을 알고도 사업자주담대를 취급하는 행위 자체도 위법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2022년 저축은행 작업대출에 대한 제재 등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힐 당시, 작업대출의 대표 사례로 양 후보와 비슷한 '주택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가계주담대를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로 상환한 경우'를 꼽기도 했다.

이 사례에선 대부업체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사업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도록 모집인이 서류 위·변조를 병행한 것도 포착됐다. 양 후보의 경우에도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은 뒤 대부업체 대출 6억 원을 갚았다면, 5억 원가량의 차액이 위·변조 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 후보는 자녀 고액 대출 논란에 대해 "집을 사자는 결심으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부동산을 통해 새마을금고와 연결됐던 것”이라며 “해당 지점이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해 대출 목적이 주택구입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주담대 대환 형식으로 진행된 사업자주담대는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부분 역시 석연찮은 면이 있다. 양 후보가 최초 주택 구입 당시 배우자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원가량의 대출을 딸이 대환하려면 배우자가 공동사업자이거나 사업양수도 계약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도 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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