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전 통보 조항 없애고 최소 6개월 거주 의무 명시
“임차인 지옥같은 환경 가둘 수 있어” 주택 자선단체 경고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알렉산드라 궁전에서 바라본 런던 교외 주거지와 도심 금융 지구 전경. 2023.1.15.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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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정부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던 무과실 강제퇴거 금지법과 관련해 보수당 의원들이 임대인 입장에서 우려를 제기하자 수정안이 나왔다.
이에 법안 취지가 후퇴됐다며 임차인 보호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에는 임차인이 집을 계약하고 거주할 때 최소 6개월동안 약정하도록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임차인 보호단체는 "정부가 집주인들을 달래기 위해 법안을 물타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대인 단체들은 “공정하고 균형잡힌 조치”라고 맞섰다.
지난해 5월 발의된 임차인 개혁법은 영국에서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강제로 퇴거당하는 일을 막는다는 것이 주요 취지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본인 또는 가까운 가족이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길 원하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 보수당 의원 50명이 법안 수정을 요구하면서 임차인 개혁법에 제동이 걸렸다.
이들은 해당 법안으로 집주인들이 수익 악화를 겪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다른 임차인들이 계약할 수 있는 부동산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로 우려를 제기했다.
수정안은 임차인이 첫 6개월동안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존 임차인 개혁법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2개월 전에 통지하면 부동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관련 정부 부처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찾고 계약 기간동안 드는 수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임차인이 부동산을 단기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임차인의 사망이나 가정 폭력, 부동산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관련 조항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택 관련 자선단체인 쉘터(Shelter)는 해당 수정안이 “임차인을 지옥 같은 환경에 가둘 수 있다”고 경고한다.
쉘터의 최고 경영자를 맡고 있는 폴리 니트는 이번 수정안을 두고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차인 개혁법안에 재를 뿌리는데 열중하는 소수의 의원들에게 맞서기 보다 오히려 임차인들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인 개혁연합의 캠페인 매니저인 톰 달링은 "임차인을 돕기 위해 발의한 정부의 주요 법안이 빠른 속도로 임대인 권리를 명시하는 헌장 수준으로 바뀌고 있다"고 꼬집었다.
tigeraugen.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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