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공공성 측면 고려해 입법적 검토 필요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28일 첫 차부터 시행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파업은 11시간 만에 노사가 임금인상안에 협의하며 마무리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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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파업 시에도 ‘필수 인력 유지’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버스 파업은 지난해 지하철 파업 당시 필수 인력이 유지돼 출·퇴근길 대란을 빚지 않은 것과는 달리 서울 내 버스 97%가 멈춰 서며 대혼란을 불러왔다.
29일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첫차부터 진행한 시내버스 파업을 약 11시간 만에 철회하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 당시 서울 시내버스(7382대)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췄다. 특히 역세권에 살고 있지 않은 서울 시민들은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을 증회하고, 각 자치구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했지만 시민들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전날 만난 유예슬(29) 씨는 “보통 버스를 타고 환승해 지하철로 갈아타 회사에 간다”라며 “지하철 파업 때는 붐비긴 했지만 평소와 다르지 않았는데, 버스 파업을 겪어보니 지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2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간 28일 서울 용산역 앞 택시정류장에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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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은 파업 당시 필수유지업무 규정 및 대체 인력 확보를 통해 평일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률은 평소와 같이 100% 수준이 유지됐다. 서울교통공사는 평일 기준 현원(1만6362명) 대비 83%(1만3511명)의 인력을 확보했었다. 출근시간대를 제외한 당시 평일 운행률은 1~4호선 65.7%, 5~8호선 79.8%를 유지했다.
버스와 달리 지하철이 파업 당시에도 운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2008년 노사정 합의로 도입된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통신사업·병원 등 총 11개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에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파업은 일종의 권리지만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만큼 최소 운영을 통해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준공영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필수공익사업으로는 지정돼 있지 않아 파업 시에도 필수유지업무 인력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버스 파업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 차원에서도 버스도 지하철처럼 파업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은 파업하게 되면 일정 비율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적 조항이 발동하고 기관사도 대체 인력이 있다”라며 “버스도 비상수송수단이 될 수 있고 공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하철처럼 일정 비율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의 입법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채빈 기자 (chaeb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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