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유튜버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29일 유튜브 게시 동영상을 보면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A(40대) 씨는 지난해 10월 강서구 특정 사전투표소 내부 모습을 촬영해 올렸다.
A씨는 해당 촬영 영상을 보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투표 촬영을 위해서 지난 (2020년) 총선 이후 4년간 지리산에서 피나는 훈련을 했다"며 "어떻게 하면 선관위의 방해를 뚫고 촬영을 할 수 있는지 수많은 연구와 훈련 끝에 드디어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촬영한 영상의 인원을 다 세어 봤더니 (특정 사전투표소의) 투표 인원과 선관위 발표 인원은 200명 차이가 있다"며 "미리 조작 투표지를 만들고 조작 값을 만들어놔서 실제 인원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부정 선거를 주장하면서 자신이 직접 인터넷으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신청 하는 모습도 게시했다.
A씨는 최근 행정복지센터인 인천시 남동구와 계양구 4·10 총선 사전투표소 총 5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전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카메라는 모두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인천 5곳 이외에 경남 양산 4곳 등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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