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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1년새 41억↑’ 전관예우 논란 박은정 남편 “모두 사임…尹·한동훈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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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박은정 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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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측 재산이 1년 만에 41억원 증가한 것과 관련해 검사장 출신 남편 이종근 변호사를 향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이 변호사가 관련 사건에서 모두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2월 퇴임해 변호사로 개업한 이 변호사는 피해 액수가 최대 1조원대에 달하는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에서 업체 대표 등의 변호를 맡아 총 22억원을 수임료로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가 "전관예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이 변호사는 28일 박 후보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사건들은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며 "재산공개 및 수임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추정적 보도와 흘려주는 대로 받아쓰는 카더라식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산공개 이후 수임과 관련한 논란에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청빈불고가사(淸貧不顧家事)해야 한다면 저도 입을 닫겠다. 하지만 저의 사건 수임은 배우자와 무관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최소한의 공정과 내로남불을 이야기한다면, 주가조작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자와 잔고증명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1년 만에 재산이 210억 늘었다는 김동조 대통령실 비서관도 책임지라"고 화살을 돌렸다.

앞서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 본인 및 배우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 측은 총 49억 8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변호사가 퇴직한 지난해 5월 신고한 내역에서는 총 8억 7000만원으로, 1년새 41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에 이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아 변호사 수입이 급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가운데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 변호로 수임료 22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박 후보는 즉각 "'친문 검사'라고 공격할 때는 언제고 무슨 전관예우를 운운하느냐"며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나. 상식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튿날에는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통상 전관으로 검사장 출신이 착수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다"며 "남편의 경우 전체 건수가 160건이기 때문에 전관으로 한다면 160억원을 벌었어야 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성실하게 수임하고 까마득한 후배에게 가서 성실하게 변론해서 매출을 냈다고 생각한다"고 전관예우 논란을 일축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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